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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7:10 경 의정부시 망월로 56 호원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7 세) 보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7:30 경 의정부시 망월로 56 호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9 도봉 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등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절도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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