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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8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입찰방해죄의 처벌대상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행위인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I에 있는 F대학교 연수원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주식회사 H이 위 신축공사를 낙찰받게 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F대학교 총장 명의의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주식회사 H만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K 주식회사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시킨 후 주식회사 H이 위 신축공사를 낙찰받게 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위계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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