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7. 7. 7. 소외 D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위 약정에 기해 27,186,088원을 대출하였으며, 소외 E은 소외 D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조합이 파산하여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이 2003. 8. 1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D,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16445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5,041,377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E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23.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없으나, 차용증 및 식당 화재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판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E은 자신 소유인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