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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4282
영업양도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 A는 O의 처, 원고 B, C, D은 O의 자녀들로서 O가 2013. 11. 10. 사망함(이하 O를 ‘망인’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전북 무주군 G에서 ‘L’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11. 25.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일체에 관하여 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1. 26. 피고의 형인 P을 대리하여 망인 및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소재한 전북 무주군 G 외 3필지와 그 지상 ‘Q’ 식당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연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부터 20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위 각 계약에 따라 2008. 11. 25.부터 2009. 2. 27.까지 영업양수대금으로 합계 1억 4,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1년차 차임 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 2,2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할 위 식당 건물의 보일러 시공비 200만 원을 원고 A가 대신 부담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망인은 수상레저사업법령에 따른 반소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등록에 관하여 2008. 12. 4. 대표자 명의를 망인으로 변경 등록하고, 2009. 6. 5.과 2009. 6. 25. 위 사업을 위한 보트 대수를 각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을 마친 후, 2009. 6. 25.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

갑(피고 및 P)과 을(망인 및 원고 A)는 ‘Q’ 식당의 임대차계약의 마무리를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을은 갑에게 ‘Q’식당 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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