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0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0. 3천만 원, 2012. 3. 6. 1,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