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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1세)이 2013. 7. 10 22:30경 남양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가게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F슈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F슈퍼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 손등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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