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59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 F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G 토지와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각 1/6)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J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