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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 07: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부터 와촌면 팔 공로 825 동 강삼거리까지 7km 가량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9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음주 운전을 되풀이한 점, 겨울철 새벽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으로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절제 및 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 선 보호 관찰 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 관찰을 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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