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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9. 6. 선고 2005헌바72 결정문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바72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권 ○ 섭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라336 회사정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화학 주식회사는 단미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 3. 21. 설립된 회사로서, 1999. 3. 20. 수원지방법원 99회3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 8. 5.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9. 12. 21.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정리회사이고, 청구인 권○섭은정리회사의 주식 796주(0.48%)를, 청구인 김○백과 이○현은 각각 정리회사의 주식 4,767주(2.8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5. 1. 14. 제3자와 정리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은 2005. 4. 11. 위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위 변경계획안을 심리한 후 위 관계인집회에서 위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위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러자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위 관계인집회 개최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계인집회에서 위 변경계획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정리회사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위 변경계획안은 정리회사 및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라336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들은 위 즉시항고사건 계속 중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7. 29. 위 즉시항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5. 8.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회사정리법제271조 (정리절차의 종결)

①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 2. 24.〉

2. 청구인들의 주장

정리계획이 인가된 정리회사에 대하여 곧바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도록 하지 아

니하고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 여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은 주주 이외의 자로 하여금 정리회사를 장악하게 하여 ‘주주’ 또는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된 경영자’의 재산권, 항변권, 주책임자가 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0. 7. 20. 99헌바61 , 공보 48, 50, 52 등).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사건은, 정리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2005. 4. 11.자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으로서 이는 위 변경계획안이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계획의 변경과 인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므로, 청구인들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위 즉시항고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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