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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에 대하여 민원실 투명벽(유리벽)을 수회 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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