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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595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다리는 일반적인 이동통로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는 사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다리를 통해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조건상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다리를 통해 이동할 수밖에 없기도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이 사건 사다리의 용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사건 사다리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 및 C은 근로자들에게 주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였을 뿐, 이와 같은 사다리 통행로에 관하여는 사다리 3곳 이상을 붙잡으라는 지침을 준수하라고 교육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선박건조 과정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이동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뒤 선박건조가 끝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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