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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9550
임차료 및 임차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7.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32.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60개월, 월임대료 1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6. 23. 이사회 결의로 해산한 사실, 같은 날 C이 원고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 원고가 2018. 3. 28. 피고의 월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부터 2018. 4.까지 46개월간의 밀린 임대료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의 다음날인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32.17㎡를 명도하며, 2018. 5. 1.부터 위 건물 5층 232.17㎡를 명도할 때까지 월 1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소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또는 D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에도 월 임대료가 1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D 사이에 월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D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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