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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7가단79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0,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여수시 안산동 434-6 외 1필지 지상 매봉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합계 33,310,613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 내지 제667조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33,310,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8일이 소요되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8일간 사용하지 못하는 휴업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손해 합계 8,350,776원(= 1,043,847원 × 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자보수비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와 같은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완하는 데 합계 33,310,613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 목록 금액(원

1. 지하층 누수의 주요 요인 7,230,048

2. 지하층 보호벽 시공 적합성 여부 6,109,091

3. 지하층 탕비실 벽체 누수 및 오염 1,122,344

4. 계단실 벽체 하부 결로 발생 152,051

5. 지하층 계단 벽체 균열 및 누수 182,337

6. 1층 진료실 앞 천정 누수 1,524,755

7. 2층-5층 AW-2 창호 주위 누수 2,03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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