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5조, 제344조 제1항), 상소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2019. 9. 18. 진주교도소장 대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9. 9. 23. 진주교도소장 대리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진주교도소장 대리에게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취하로 인한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