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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0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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