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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노2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와 지구대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기보다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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