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01,080원, 피고 C은 1,618,740원, 피고 E은 1,330,412원, 피고 F은 3,197,82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A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서의 농업,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 당시 발기인은 S, T, U, V, W이고, 2013. 4. 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S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은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U), 이사(V, W), 감사(T)로 재직 중이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내지 수용에 의하여 순차로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평택시 X 답 1,008㎡ 등 1,372필지, 합계 2,801,473㎡ 중 2,595,728㎡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료는 238,806,980원(계산상 1㎡당 92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미경작 토지 524필지 및 중복 토지 18필지를 반납하고 새로이 124필지를 추가하여 임차 목적물을 954필지 합계 2,300,919㎡(이하 ‘이 사건 각 임차농지’라 한다)로, 임대료를 211,684,550원(계산상 1㎡당 92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최종 변경된 목적물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차농지를 농작물 경작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제2조),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농업손실보상 수령자가 보상받은 농지에 대해 경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하여 경작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