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8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7. 03: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복지회관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18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정중부 및 좌측 관절하부 등 상해를 가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현장 및 손괴된 안경사진 등, 진단서, 안경 영수증,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