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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8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 여)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원에 이혼소송 중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9: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복지회관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건외 고소사건(가정폭력사건)의 대해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야기를 하자며 팔과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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