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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08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벌금 5,000,000원, 제2원심: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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