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3: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아현역 쪽에서 북아현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의 출구 부근 도로였으며 주위에 보행자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