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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DOWNTOWN125I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0:5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길을 녹색등화에 따라 E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남,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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