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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노61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2억 9,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바, 특히 피고인은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ㆍ취득하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고 E 일을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추징금은 감면되어야 하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추징액 감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 공범자 중 직접 물건을 처분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만 추징할 것이 아니라 설령 소유 또는 점유한 적이 없어도 공범자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 하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필요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법원이 임의로 추징액을 감면할 수도 없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물품을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수출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 추징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C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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