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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나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17. 피고와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5. 5. 17.경 및 같은 달 18.경 피고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역시 위 1,000만 원을 주채무자로서 차용하였다

거나 C과 연대하여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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