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4 2014가합1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2015. 5.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는 2010. 5.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당진시 D 임야 7,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가 공유지분을 가진 E 잡종지 3,385㎡ 제1 약정서에는 총 면적 중 C의 공유지분 상당인 1,682㎡로 기재되어 있다. 를 다가구주택 용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약정의 내용은

1. 피고는 원고 및 C의 토지대금이 평당 일백만 원이 되는 것을 보증하며, C의 토지대금은 2010. 12. 30.까지 완불하고, 원고의 토지대금은 2011. 6. 30.까지 완불한다.

- 원고 수령금액 : 이십이억사천사백만 원정(예상금액임) - C 수령금액 : 오억팔백팔십만 원정(예상금액임)

2. 경리업무는 원고가 담당한다.

3. 상기 토지에 대한 건축, 토목인허가 및 분양가격 등은 피고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4. 본 약정서는 타 계약서 등(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포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0. 5. 1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G와 이 사건 토지 및 당진시 E 토지 상에 신축할 다가구주택의 건축 및 토목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5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그 중 계약금을 75,000,000원으로 각 정하였고, 잔금은 토지 매매 후 결산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참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F는 피고에게 양도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또한 F 대표 G에게 송금된 일금 칠천오백만 원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G에게 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와 피고의 성명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