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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5가단86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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