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1666 부정수급지원금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명인전자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변론종결
2011. 1. 13.
판결선고
2011. 2. 10.
주문
1.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A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통장에 휴업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입금한 후 즉시 전액을 인출하여 그중 약 80%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피고 소속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가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6. 3, 15.부터 2009, 8. 3.까지 19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46,803,47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0. 5. 25. 이 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원고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휴업대 상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검찰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 선고로 확인되었으니로, 이에 대한 의견을 7. 14.(수)까지 제출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2007. 1.부터 2009. 7.까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9,988,190원(위 46,803,470원에서 처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6,815,28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의 반환명령을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76,772,91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주장(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2010. 7. 9.자 사전통지 시 의견제출 기간을 2010. 7. 14.까지로 부당하게 짧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사전통지를 한 바로 그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 제2주장(반환명령금액 및 추가징수액에 대한 오류 주장)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중 대부분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지원받은 전액이 이니라 94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징수액도 합리적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외한 6,815,280원 이외에도 이 사전 치분일인 2010, 7, 9.로부터 3년 이진에 부당수급한 지원금 8,951,020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제3주장(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가정용 보일러 트랜스를 생산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비수기인 매년 상반기에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80%라도 지급하고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지 원고가 그 이익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원금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2010. 7. 14.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는 한편, 위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한 바로 그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기속행위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고용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판결에 의해 증명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원고의 대표이사 A이 피고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총 46,803,4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 액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하는 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안정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성 내용 및 형식, 부성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A에 대한 위 유죄판결의 내용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을 조사하고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통해 반환금액의 범위 및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홍래
판사명선아
이주헌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