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위 법률 제2조 제3호,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해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어느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 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여부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