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별첨〕의 〔다음〕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별첨〕과 〔다음〕은 별지 ‘청구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다)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라 한다). 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본인이 아닌 경우 제공이 불가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업무가 국가 행정 업무이거나 법인 내부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위 (라)목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 행정 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