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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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