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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1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위 C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약 341㎡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임야도, 일필지 기본사항, GPS장비 측량 결과도, 산림청 조림 ha당 단비표, 피해지 현장사진)

1. 피의자제출자료(신축공사도면, 위성사진), 증거자료(피고발인 불법철거현장 사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공문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종료된지 몰랐고, 철거차량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기존 진입로를 일부 보수포장한 것으로서,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는 E중고등학교의 건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연장된 허가기간은 2012. 12. 31.까지였는바, E중고등학교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철거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산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산지전용허가가 있으니 기존 진입로를 보수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산지전용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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