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116,665원, 피고 E는 14,077,777원, 피고 C, D은 각 24,438,80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6. 9. 1.부터 F에게 고용되어 G감정평가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9. 20.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면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는 망인이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월 평균 3,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09,974,627원이므로, 피고 C, D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24,438,806원(109,974,627원×2/9)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24,438,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하 같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E에 대한 판단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월 평균 3,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급여로 2015. 9. 14. 2,900,000원, 2015. 8. 18. 2,500,000원, 2015. 7. 10. 2,200,000원, 2015. 6. 12. 2,506,640원, 2015. 5. 14. 2,373,610원, 2015. 4. 9. 2,334,000원, 2015. 3. 12. 3,777,870원, 2015. 2. 25. 1,292,500원, 2015. 2. 11. 4,000,000원, 2015. 1. 16. 7,416,050원을 받는 등 급여일과 급여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