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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3.13 2013노207
살인미수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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