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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부산 동래구 반 송로 207 충렬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패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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