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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올바른 성도덕의 확립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은 생계유지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현재 식당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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