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375,587원 및 이 중 258,343,152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1. 5.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변제한 돈과 원고 주장의 돈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관할지역 :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양, 양산)에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다.
1) 보 험 번 호 : B 보 증 금 액 : 12,000,000원 보증계약체결일 : 1998. 05. 29. 대 출 금 액 : 12,000,000원 피보험자(대출기관) : 수협부산금융본부 대 위 변 제 일 : 1999. 10. 06. 대 위 변 제 금 : 13,011,615원 대위변제 잔액 : 13,011,615원 2) 보 험 번 호 : C 보 증 금 액 : 50,000,000원 보증계약체결일 : 1998. 05. 28. 대 출 금 액 : 50,000,000원 피보험자(대출기관) : 수협부산금융본부 대 위 변 제 일 : 1999. 10. 16. 대 위 변 제 금 : 54,914,935원 대위변제 잔액 : 54,914,935원 3 )보 험 번 호 : D 보 증 금 액 : 150,000,000원 보증계약체결일 : 1997. 04. 07. 대 출 금 액 : 150,000,000원 피보험자(대출기관) : 수협부경대지점(부산) 대 위 변 제 일 : 2000. 10. 06. 대 위 변 제 금 : 190,416,602원 대위변제 잔액 : 190,416,602원 ②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원고와 보증계약자간의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보증계약자(피고)가 피보증자(대출기관 와의 주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증자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보증계약자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