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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4가단132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18. 11:5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F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후 원고 B은 남편이자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보험)금의 청구권 및 영수권 등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더 이상 민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하는 취지의 소송예상 보험금 지급 청구서,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항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341,825,000원 상당에 이른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9,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412,500원[=(341,825,000원 - 1억 9,500만 원) ÷ 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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