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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112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I의 소유였다.

I은 1994. 4. 7. 사망하여 그의 처 J 및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G 및 K이 3:2:2:2:2:2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J이 2003. 11. 16. 사망하여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G 및 K이 균등비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K이 2015. 3. 2. 사망하여 원고 D, E, F이 3:2:2의 비율로 K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0. 10. 20. 이후의 임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I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것이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11호증, 을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간선도로 축조공사를 위하여 I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및 청주시 L에 관하여 1970.경 I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간선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관하여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격평정조서에 기재된 지번 옆에 담당 공무원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I 소유의 H, L에 관하여 지번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격평정조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간선도로 편입토지들에 대한 취득승인을 거쳐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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