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선대인 K이 사정받았는데, 위 K이 1936. 4. 12. 사망하여 장남인 E이 이 사건 1, 2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E이 1959. 4. 12. 사망한 후, 그 장남인 F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되었고, 차남은 어려서 사망함에 따라, 결국 삼남인 G가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하였다.
그 후 G가 2006. 12. 3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H, I가 이 사건 1, 2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진정한 권리관계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일정(日政)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그런데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