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 2018. 4. 20.까지(128일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병원’에서 폐기종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퇴원할 때 정상적으로 입원 및 수술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3.부터 2018. 4. 4.일까지 E 등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위 ‘D병원’에서의 입원급여금과 수술자금으로 명목으로 합계 1,79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2018. 4. 20. 16:00경 “짐을 먼저 집에 갖다놓고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09,580원 상당의 병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약정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사진료챠트, 간호챠트,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가입내역 및 지급현황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G에 대한 보험금 수령 여부건), 수사보고(D병원 원무과장 F의 피의자 퇴원날짜 및 병원비 중간정산문제 관련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퇴원할 당시 근무자였던 간호사 H의 당시 간호챠트 내용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수술이 잘못되어 담당의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에, 그 약속을 믿고 퇴원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