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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수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0.064% 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은 2013년 경 단 1회로서 그 음주 수치도 0.053% 로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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