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2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E 볼보 25톤 덤프트럭 1대를 제공하고, C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트럭도 함께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트럭을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00: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위 트럭을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 터널 속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약정서
1. 차량포기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채권양수대금 관련 통장 내역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 매매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