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3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약 9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