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3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약 9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