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11: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