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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당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강동구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조합정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업무 대행계약 건은 조합의 중요한 사항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만을 묻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또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432호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판결선고가, 위 조합업무 대행계약체결 당시인 2012. 7. 2. 무렵부터 불과 1개월 후에 나온다는 것이 예상가능하였던 점, 따라서 1개월을 앞당겨 급박하게 조합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결선고를 지켜본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을 확정하고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그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합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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