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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554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기 재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 내역 표의 ‘ 청구금액 합계’ 열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AP로 울산 중구 AQ 일원을 AO 정비구역(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공고 하였고, 울산 광역시장은 2007. 8. 23.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AO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 광역시 중구 AR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들 1 내지 25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자가 된 사람들 로,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 일인 2006. 8. 28. 이전부터 수용 재결 일인 2018. 12. 10. 이 지난 시점까지 거주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 26 내지 35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에 위 2006. 8. 28. 이후 위 사업 시행계획인가 일인 2016. 1. 11. 이전에 전입하여 수용 재결 일인 2018. 12. 10. 또는 2018. 12. 11. 이 지난 시점까지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며, 망 B은 2020. 2. 21. 사망하여 망 B의 상속인인 아내 원고 A, 자녀 원고 C, D, E, F, G가 그 지위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 재와 같다.

3. 원고 R, S, AD, W,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 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위 원고들에 대한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 사비는 별지 1 및 별지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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