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