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9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02:10경 광명시 D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E 외 3명 등을 상대로 소주 9병, 맥주 1병, 두부김치안주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상대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