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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0:57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마니' 음식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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