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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216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과 연대하여 18,111,051원 및 그중 17,895,582원에 대하여 1993. 3.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64871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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